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업무분야

YULJI LAW BUSINESS

공사비
지급 청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주자 또는 도급업자가 해당 공사비를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소송 제기가 실효적이라는 점은 여느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사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놓으면 해당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검토 및 소송 절차를 통한 불법행위의 입증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소송

금전 차용 행위는 사인 간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렵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금전차용계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고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돈을 갚지 않고 변제기를 지나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자신은 돈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가 화가 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막상 채권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마땅히 없다는 사실에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의미 없는 집행권원만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청구입니다.
보다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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