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업무분야

YULJI LAW BUSINESS

상속회복
청구소송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생부가 틀림없다는 내용의 인지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복형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제 서자의 반격이 시작되어야 하겠지요.
서자이든 적자이든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복형은 서자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때 서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 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 등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상속인의 외관이 없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회복
분할심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재지 법원이나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고 바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기여도에 대한 문제,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공동상속인 간 생전증여에 대한 입증, 유언의 효력, 상속 결격 사유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자녀 중 1인만 부모를 챙기고 다른 자식들은 부모의 생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 부모가 자신을 챙겨준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를 챙겼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하여 ‘왜 내 맘대로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나’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자치가 우선이지만, 평등에 대한 이념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유류분의 비율 자체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확정이나 상속재산의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실제 유류분액 계산은 매우 복잡해지곤 합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니 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소멸한다는 것을 주지하셔야겠습니다. 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법률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영화 ‘스티브 잡스’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전 여자 친구가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스티브 잡스의 딸이라고 하자, ‘넌 내 딸이 아니야!’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죠.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 상속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자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하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부는 자기 배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생부가 누구인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 관청에 함으로써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친생자존부 확인

‘남아선호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당연한 말이었고, 심지어 아들을 못 낳으면 며느리가 구박을 받는다는 지, 기어코 사내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람이 온갖 폐륜 행위를 자행하였다면 그러한 폐륜아가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65조)

물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에 그 인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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