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JI LAW BUSINESS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혼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부부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지 수원, 평택사무소는 소로써 이혼을 성립시키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 편리하게 이혼신고서 및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이혼 관련 프로그램 제작 작업은 강구현 변호사와 한민희 변호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